실종 신고 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접수하는 실종신고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아동이 아닌 성인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연락이 안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실종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 부재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실종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사망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0 (1)
응원하기
원고승 이후, 채무자 사망 승계집행문 신청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계집행문 발급은 우편신청 또는 법원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접수하시고, 법원에서 채무자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채무자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한 후에야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월세 마지막달계산법 정확한 답좀주실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집주인과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월세는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 부담하시는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집주인과 한번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사하는 날까지 차임을 부담하기로 할 것인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차임을 부담하기로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이사하는 날에 반환받는게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의 회생사건 열람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회생사건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 허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 폐문부재되었다면 소송서류 송달시 집에 없었다는 것이므로 추후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송달이 된다면 채무자쪽에서 연락을 하거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관 송달을 통해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변호사시험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 취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지난 후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시험에 다시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법령변호사법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1. 금고 이상의 형(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전문개정 2008.3.28]
5.0 (1)
응원하기
경매신청시 법무사 비용 우선배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금액은 집행비용인데 법무사 서기료도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종결되어 배당까지 이루어진다면 지출하신 법무사 서기료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됐을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우편을 접수할 때는 3부(원본 + 등본 2부)를 제출하게 되는데, 등본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고 , 원본과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계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송된 후 다시 내용증명우편을 접수하실 때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우편날짜도장을 찍고 등기번호도 다시 부여되기 때문에 3부(원본 + 등본 2부) 또는 2부(발송인이 등본 교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를 다시 만드신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8>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2025.8.18>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는 우체국에서 내용문서를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발송인에게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와 수취인에게 발송한 내용문서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8.18>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①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한다. <개정 2014.12.4, 2025.8.18>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계인)한다. <개정 2014.12.4, 2022.1.4, 2025.8.18>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간인)해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한 것은 본문에 따라 간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4, 2022.1.4, 2025.8.18>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문서의 증명 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8.18>
5.0 (1)
응원하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고등법원이 인정안하고 배척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고등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 것이라면 이는 채증법칙 위반(쉽게 말해서 증거판단을 잘못했다는 사유)으로 상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에서 당사자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판단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해버릴 가능성도 높다는게 문제입니다. 현직 판사들조차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사유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평가
응원하기
결혼정보회사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혼정보업체에서 환불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면 이 역시 반환약정으로서 유효합니다(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환받아야할 금원이 90만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결혼정보업체측에서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역시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 전세금을 집주인이 미지급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계속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는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대항력 및 순위보전을 위해 설정하는 것이지만, 계속 거주할 의사시라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순위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의 설정되어 있다면 추후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이 아닌 이상) 배당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 물론 집주인의 은행대출금이 5천만원 수준이라면 경매로 해당 주택을 매각시키고 싶지는 않을테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 압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