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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버스가 운행 중 지정된 정류장에 들러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가버렸습니다.교통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운수종사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94조 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20만원, 3회 위반시 30만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법은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만약 하차할 승객이 없었고, 버스정류장에 승차하려고 하는 승객도 없었던 경우라면 정차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관련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제9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5. 8. 11., 2017. 3. 21.>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11. 23.>[전문개정 2011. 4. 6.]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1회 2회 3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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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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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집에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권리자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님의 보조배터리를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술집에 물건을 놓고 온 경우 해당 물건은 술집 주인이나 관리자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결국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보조배터리를 돌려달라고 알바생에게 경고한 후 임의로 돌려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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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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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이 직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직원1명에게 욕설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관리직원이 직원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직원 1명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욕설의 정도를 검토해서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시한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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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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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금액 돌려받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근거로 피의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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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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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욕설을 당했을때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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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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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고소진행중인데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은 돈을 현금화시켰다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재산을 두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돈을 먼저 돌려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시해보시고 이를 거절하면 고소 취하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로 인해 형량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면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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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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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지품을 뒤지는 행위 어떤 죄목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회사 관리자가 단순히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를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권리자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생각(불법영득의사)없이 관리자가 단속의 목적으로 개인 소지품을 검사한 행위 자체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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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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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코인을 구매 하였는데 아직 까지 상당도 하지않았는데 화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체결한 코인 구매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만약 회사가 코인을 상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9년 하반기에 상장해서 코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속이고 코인을 팔았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계약취소를 한 후 코인을 반환하고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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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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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망권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이지만 조망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져야 하고, 또한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0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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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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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접수했습니다 통장압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파산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보전처분신청을 하지 않는한 해당 은행통장으로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만으로는 파산재단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산재단의 산일을 방지하게 되므로 압류명령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지만, 압류에서 더 나아가 환가·추심까지 진행하는 것은 개별적인 채권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채권자의 공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즉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은 허용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185만원 이하의 압류금지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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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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