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받습니다. 당연히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과거 사법시험이 존재할때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에 합격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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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한 경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닙니다(행정상 제재인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이상 무단횡단행위만으로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범칙금 부과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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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빌려간 돈 중 일부를 갚기는 했으므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 같지는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좀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나머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지만 위 비용은 추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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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집주인은 도망갔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경매절차진행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듯 하고, 만약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놓는 것도 중요하고, 형사적으로는 전세사기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면 집주인 부부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미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의 동시이행판결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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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확히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소위 '특가법')은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법정형이 단순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가법에서는 수뢰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는 등 뇌물액수에 따라 차등하여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가법을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전문개정 2010. 3. 31.]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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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물품대여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이 대금을 미지급했다면 상대방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물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다른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시면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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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행권고결정문 or판결문 상대방 압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 있어서 별도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없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상대방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 상대방 소유의 가전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압류신청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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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감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가 부당히 과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감액하기도 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실질적인 노력없이 의뢰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면 성공보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변호사의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성공보수가 과다하다면 이 역시 감액사유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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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중도 계약해지 자문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은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해지에 동의(즉 조건부 합의해지)한 사안이라면 임대인이 위와 같은 새로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합의를 서면화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오면 단순히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고려해보겠다는 의사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지 여부는 임대인의 권리이고 이를 강제하기도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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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뭔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형법상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의 우범 소년의 경우는 사회봉사나 소년원 수감 등을 통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교화 등을 위해 일정한 제재(보호처분)를 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촉법소년제도가 없다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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