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하고 판결문 받았는데 회생파산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제625조 제2항 제4호). 즉 채무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서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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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의 주소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소송능력(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이름이 김OO이고 부모님이 김XX, 서OO이라면 피고 표시를 아래와 같이피고 김OO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김XX, 모 서OO라는 식으로 기재하게 됩니다.그리고 소장 부본은 법정대리인의 주소로 송달해야 하므로 부모님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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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소송이혼?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되는데 남편 월급이 500만원 정도라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만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므로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자녀에게 새로운 부양자가 생긴 경우 이를 고려해서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7조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정도여서 큰 의미는 없을 듯 합니다.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협의이혼시 당사자들이 작성한 재산분할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협의이혼만 먼저 한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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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납으로 지급명령이후 변론기일 불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와 민사소송절차는 별개이므로 그것만으로 기일 연기신청은 안될 수도 있으므로 일단 변론기일에 출석하신 후 워크아웃절차를 통해 원고와의 채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추정(관련 결과가 나올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고 변론기일은 추후에 지정한다는 의미)요청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2.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신다면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불출석하게 되면 자백간주로 보고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한번이라도 출석해서 법정에서 주장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면만 제출해서는 안되고 직접 법정에 나가서 서면 내용을 진술하셔야 주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속 불출석하시면 자백간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법정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영상재판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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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과실로 토한 가해자를 특정할수가 없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지정한 후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CCTV 자료에 대한 제출명령신청 등의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볼 여지는 있으나, cctv 자료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건 쉽지않아보입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볼 여지도 있는데 과연 위와 같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수사의지를 보일지도 미지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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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몇부터 받으며금액은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다만 기초연금은 대상 연령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고, 신청일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하여 받지 못하므로, 만 65세가 되기 직전 달에 맞춰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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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주총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결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주 일부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누락한 행위는 결의 자체를 당연무효로 만들기보다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상법 제376조)이 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상법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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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으로 가품(인조 가죽/스니커즈) 판매 시 법적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가품인 것을 알고도 이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도 이를 가품인 줄 모르고 구매한 후 중고물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구매자는 착오를 이유로 물품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물품을 반환하고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인지 단순히 민사책임만 부담하는지 여부는 판매자가 해당 물품이 가품인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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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왜 개인의 명예를 형법으로 보호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벌권이라는 국가의 가장 강한 제재 수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이유는, 명예를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존재 기반(사회적 생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명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개인의 사회적 생존과 인격 존엄성'을 유지하는 핵심 자산이기에, 국가가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명예훼손을 형사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특히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고[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 또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법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함부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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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짜증을 내면 정내미가 뚝 떨어져 이혼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요즘 세상엔 성격이 맞지 않는데 계속 함께 살면서 형식상 혼인관계만 유지한다는 것은 부부 모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는 해보시되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보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부모가 된 이상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될테니까요.다만 현재는 배우자와 부부갈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터놓고 대화를 해보시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할 방안은 없는지 노력해보시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향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부부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귀책사유를 판단할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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