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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정연장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개념 자체가 소정근로의 대가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연장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제 연장근로가 없이 퇴근을 하였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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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어떻게되는건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부터는 26년도 최저시급(10,320원)에 따라 임금이 계산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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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1.5배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원칙이지만 휴일대체를 한다면 1:1로 교환이 가능합니다.(공휴일대체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는 기본적으로회사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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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고정수당으로 인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156,880원이 기본급이고 연장 및 야간수당은 따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반은 없습니다. 209(기본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 기준) x 10,320원으로 산정시2,156,880원이 됩니다.(연장, 야간 근무시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를한다면 대략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조금 넘게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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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근무한지 7년10개월입니다ᆢ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있는데요만원ㅇ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일 및 퇴사일, 월급여정보,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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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기간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근무하며 됩니다. 한달과 두달 근무의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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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도퇴사시 시급변동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약정한시급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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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중 다른사람한테 사업장을 넘기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사업자가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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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계약 주휴일 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스케쥴근무라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상 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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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네 사업자 폐업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4.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닙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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