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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대체휴무 소진안하고 자진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보상휴가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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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에 연차 15개25년 11월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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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로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휴수당포함이구요, 3,3프로만 공제하기로했는데, 계산법 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이됩니다. 1,500,00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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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터와 다른 도메인으로의 배정 후 사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따른 퇴사이든 도메인으로 변경된 사항에 따른 퇴사이든 스스로 퇴사하는 부분이므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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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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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일수를 상사 맘대로 줄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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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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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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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이 64,192원입니다.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의 경우라면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0,120원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상 3년미만의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미만이면 15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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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해고예고 기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하여 퇴사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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