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못한다며 그만두라고 압박받아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못하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발언만으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주장하였어야 하고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을 못하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발언만으로 자발적 퇴사를한 상황에 대해 녹음이 있어도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는 아무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20년지기 직원형 근무중 좋은쪽 방향두고,진흙탕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상실신고 미처리 중 새직장 고용보험 취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좀 뒤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기때문에 일정기간 중복처리가 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사람들은 질문자님과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소득의 9.5%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인 4.75%씩 5:5로 분담합니다. 본인이 4.75%를 부담하면, 회사가 나머지 4.75%를 납부하여 매달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할. 시기에. 상여금.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퇴사자에게는 미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생활이란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는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지급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 후 사건 진행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지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예약신청을 하면 통상 3 ~ 6일정도 기다렸다 상담을 받게 됩니다.2.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면 담당자가 구조접수하면 위에서 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한 후구조결정을 합니다.3.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경우 월 평균 400만원 미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조가능성이있으며 대략 3 ~ 6개월 정도에 소송이 종료됩니다.4. 거주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퇴지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되지 않으므로 업체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현재 소속 업체에서의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나갈수는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만약 해고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복직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거나 수준이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