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무이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것은 없고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 후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신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습소 영어 수강료 정할때, 교육청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꼭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 상한선을 초과하여 학원비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적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교습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징수한 부당이득 환수 및 매출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 이상의 교습비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교습비등 조정(개별 조정)'을 신청하여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4대 보험이 필수인데 기존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기존 회사에서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전보 구제신청 후 직장에서 답변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업환경의학과에서의 소견서첨부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가 보수적이고 경영자를 더 우선하는것은 아니지만 인사발령 자체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회사에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은 해당 인사발령의 부당성에 대해 잘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제헌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법 개정을 통해 올해(2026년)부터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7년을끝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사회적목소리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과같은 불이익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무에투입하기 전에 미리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정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나중에라도 임금체불 발생시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입증을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쿠팡 단기직 한달에 8번넘기면 세금 많이 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일수가 7일이면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기 때문에 세전 급여에서 0.9%만 공제되지만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고용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총 세전급여에서 9%가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고용 0.9%, 연금 4.75%, 건강자 3.59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이 제헌절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법 개정을 통해 올해(2026년)부터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7년을 끝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시 직전 연봉 기재할 때 식대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라도 연봉에서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4430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해보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