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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비버184
안녕하세요, 제가 쿠팡에서 오후조 주2일 근무를 시작했어요, 혹시 한달에 8~10번이면 세금 많이떼가나요???
주변분들보니까 7번까지만 다들 하시길래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되는데
2. 월 7일 이하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는데 월 8일 이상으로 신고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3.595%를 공제하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4.75%를 공제합니다.
4.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이면 국민연금보험료 47,500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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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일까지 하는 이유는 일용직으로 분류되기 위함입니다.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등의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의 소지가 있어 보험료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에 8일 이상 하게 되면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게 되어 7일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은 비율이 공제가 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보험료가 공제됩니다(국민연금 4.75%, 건강보험료 3.595%(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월 8일 이상(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등 가입요건 충족 시)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 7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일수가 7일이면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기 때문에 세전 급여에서 0.9%만 공제되지만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고용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총 세전
급여에서 9%가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고용 0.9%, 연금 4.75%, 건강자 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