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해보아요

전 주에 28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갑자기 오늘 1주후까지만 일을하고 그만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사장에게 얘기를 해야할까요, 노동청에 얘기를 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일 것

    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1주일 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을 해고통보로 볼 수 있고 7일 전에 말한 것이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1주일 후 해고될 때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근로한 상황이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고일자 전에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면 해고를 철회하니 해고시점까지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5. 해고시점까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만 확보해 두고 해고가 확정되어 퇴사한 이후에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이때 사장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도비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1주일 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며, '해고'와 관련된 증거(문자,카톡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시점에서 해고예고를 당하였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고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이 지급되면 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장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1주일후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은 것에 대해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장에 말해보고

    그럼에도 안 준다면 그때가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다만 중요한것은 지금 말하면 1주일후가 아니라 1달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으니, 반드시 증거부터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