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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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실업급여 인정일이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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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관련 질문몇시에 끝나고 휴가는 어떻게 돼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이 12시이므로 일단 출근을 하셨다가 예비군을 가시거나 연차를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종료시간은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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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자가 할수있느 투잡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일이든 근로자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4대보험 및 세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일하면서 4대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회사와 합의하여 미가입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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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육아수당(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에 대한 급여)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비과세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육아수당을 급여(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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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0.5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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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가기전에 준비해야할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를 지급받은 은행 이체내역과 근무시간표만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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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3개월 수습 후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 3개월, 1년 모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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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금 여력이 안 좋아서 임금을 3개월이나 안 준다고 하던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3개월간 지급하지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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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주 1회 알바로 근무해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당일알바로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통상 근무처럼 1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판례도 공휴일 하루만 일하는 경우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동일한 인원이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기준 10만원이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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