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상 근로시 법정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제공되는데요. 사업주가 쉬지말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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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사업장에서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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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는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그리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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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법에 따라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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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지원금 받을 시 4대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금(210만원)은 4대보험 및 세금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액분을 기준으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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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5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6개월이 안된 상태라도 한달 뒤인 육아휴직 시작일에는 6개월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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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를 받고있는 작가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직접 상담을 해보셔야 정확하겠지만 현재 수입자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선인세 자체도 원래 계약기간 중에 지급되어야 할 것을 미리 받은 부분으로 볼 수 있어 현재도 소득활동이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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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은 월급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보수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무에 따라 위험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이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잡으면 포상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당 등이 지급되지는 않고 나중에 승진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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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2년정도 다니면 퇴직금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퇴사일) 기준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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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으로 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전부 합산이 됩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만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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