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게에서 알바해도 소득 증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용돈 수령이 아닌, 부모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로소득이 명확히 증빙되는 경우이고 청년미래적금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령: 만 19세~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소득: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가구소득: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근로형태: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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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임금 못받음 해결방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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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그리고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4대보험 가입직장을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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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잠수타고 급여달라함일년넘게있다가 급여달라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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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10%정도가 매월 4대보험료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5개월이면 적어주신금액만큼 크지는 않다고 보입니다.(정확한 것은 질문자님의 월 급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이므로 연체료도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4대보험 계산내역서도 보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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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용역계약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에해당한다면 해지위약금은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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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기재 사실 확인 관련 서류 제출 시 다른 경우 질문.. 합격 취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그대로 회사에 설명을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2. 실제 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것이므로 합격한 회사에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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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앱 직장커뮤니티에서의 비방욕설로 인한 괴롭힘이 직장에 신고시 거부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익명이라도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회사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차원에서조사가 어렵고 노동청 신고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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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교대근무 로테이션 불이익(직장내 괴롭힘 가능 여부 및 노동청 신고 요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반차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추가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일단 건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동의가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추가근무를 강요한다면 괴롭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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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시 소진되는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게 맞지만그냥 소멸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부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냥소멸시키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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