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특정 날짜에 쓰라고 지정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대체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근로자에게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서면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그날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였는데 회사측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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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물가와 연동되는 정도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크게 노사정 위원회 합의제, 정부 및 위원회 직권 결정제, 수식 연동제, 노사 단체협약 기반제 4가지로 나뉩니다.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특성에 따라 고유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합의방식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노사 간의 치열한 입장 차이를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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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포함된 근로계약, 그대로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다시 협의를 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변동이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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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정도 직장다니고 이직하면 연봉 몇 % 정도 인상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로 제안을 해보고 회사에서 거부하면협의를 통해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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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라면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으로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관행상 지급했다면 지급의무가 있지만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신고시 근로자가 관행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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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재꼇는데 돈 안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별도 불이익이 없으니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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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락 다 차단했는데 급여지급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급여지급계좌 등을 회사에서 알고 있으므로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급여지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지급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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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일수는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25년 2월 한달 일수가 합산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1월부터 7월까지 주5일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퇴사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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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를 이틀 연속(총 16시간) 사용할 때, 회사가 부서 업무 공백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과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므로 대체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것은 사측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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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신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신고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습니다. 신고한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도 연락이 없다면내일이라도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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