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그대로 퇴사절차가 진행되는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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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계약 변경 거부 및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공휴일을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그동안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임금을 조정해야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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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임금제는 최소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이 됩니다.2026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를 1주 소정근로 40시간(월 환산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156,880원이며,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참고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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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회사 인센티브제에 관련하여 궁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일단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무급휴가 사용에 따라 한주 및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 및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지각시 해당 "분"만큼 공제해야지 일률적으로 10,000원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부당하게 공제된 부분에 대해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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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책정한 급여와 회사의 실제 지급액 차이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 책임 소재와 신고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의 과실이 있어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는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은 회사의 책임입니다.2. 임금체불 진정의 상대방은 사업주인 법인이 됩니다.3. 되도록 본사와 협의를 하여 체불금액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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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알바 수습기간 급여 50%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50%만 지급을 하였다면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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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적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대로 4일 모두 공휴일이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4일 모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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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기간 다 채우고 퇴사한다면?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거나 정규직을 전환을 권유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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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고 싶어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 31,700,000원이면 월급여는 2,641,667원이 됩니다. 따라서 24년 5월 7일에 입사하여 26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예상 퇴직금은 6,209,23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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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담당자로써 퇴사시 책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한다면 이후 대체자가 없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그렇지 않고 한달 전 퇴사통보가 없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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