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수리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 수리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직서 수리 기준은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보냄 2.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고 대체 인력을 구하는 모집문을 올림 3. 사용자가 사직서에 적힌 날짜까지만 일할거냐 여부 파악 4. 근로자가 이에 대해 알겠다고함 5. 서로 언제까지 일하는지 알게된상태

까지인데

  1. 제가 올린 1~5번까지의 과정이 맞는 과정인지?

  1. 법적으로 정한 다른 절차가 있는건지?

  1. 다른 절차가 있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이 사직절차 입니다.

    2.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라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3. 회사 인사 담당자는 사직일자가 법이나 근로계약상 규정된 퇴사절차(보통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 하라고 규정되어 있음)를 준수한 경우이면 바로 수리를 하고 퇴사절차를 위반한 경우 반려 처분을 하면서 사직일자를 수정하라고 합니다.

    4. 위 절차를 거쳐 최종 사직서가 수리되면 사직서에 기재된 사일일자까지 근무하다 퇴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수리한다면 사직 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있어서 질문자님과 같이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크게 사직서 제출, 회사 확인, 세부내용 협의 후 최종 사직일 확정. 퇴사 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그대로 퇴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1~5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정한 절차는 없습니다.

    3.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않는 사직서라면 작성해주신 내용 중 1번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며, 수리행위가 필요한 사직서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결재(승인)하면 수리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GsB4Qz9w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상기 과정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과정을 거쳤다면 통상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있었고 회사가 그에 따른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사직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수리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사직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제출이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