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수리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 수리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직서 수리 기준은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보냄 2.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고 대체 인력을 구하는 모집문을 올림 3. 사용자가 사직서에 적힌 날짜까지만 일할거냐 여부 파악 4. 근로자가 이에 대해 알겠다고함 5. 서로 언제까지 일하는지 알게된상태
까지인데
- 제가 올린 1~5번까지의 과정이 맞는 과정인지?
- 법적으로 정한 다른 절차가 있는건지?
- 다른 절차가 있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