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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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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인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미만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무관하게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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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 1.5배/2배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시간, 5시간 일하면 1.5배로 계산하고 9시간 일하면 8시간은 1.5배로 계산하고 1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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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 조기취업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곳이 택시협동조합이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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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피해를 입힐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제기할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감정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겁만주는경우가 많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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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
계약직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로이므로 계속근로 인정이 됩니다.2.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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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일까지 휴직이므로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13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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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3일 근무를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까지 한주 4일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충분히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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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보험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체크된 부분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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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출석요청 서류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무기간에 대해 입증하면 급여이체증만 봐도 원래 약정한 임금과 미지급한 임금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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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4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79,017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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