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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코뿔소
만약 아파서 병가를 낸다면 그래도 월급이 계속 나오나요?
아니면 아예 안나오나요?
어디서 듣기로는 실제 월급의 절반 정도는 나온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부상 등으로 휴직한 경우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질병 등에 대한 병가의 부여 등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경우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50%지급, 유급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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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통상 무급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장 마다 병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급일지 무급일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소속 회사의 병가제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병가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주변 동료에게 병가 사용시 유급으로 보장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따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유급 병가가 있는 회사라면, 유급처리될 수 있지만, 유급 휴가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 사칙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급 병가가 없는 회사라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먼저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