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합니다

재질문 합니다

8월 10일부터 8월21일까지 주일 포함하여 실근무일은 9일 근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첫주는 40시간 근무하여서 1일분의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둘째주는 실 근무일이 4일이니 시간당 주휴수당 청구인지 아님 1일분의 근로수당 청구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평일 8시간 근무 하였으며 토 일 휴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아래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애초에 주휴수당이 지급될 여지가 없습니다

    • 매일 별도로 채용 여부를 결정한 경우

    • 당일 근무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된 경우

    • 다음 근무일이나 일정 기간의 근무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없는 경우

    그러나 계약의 형식만 일용직일뿐, 실질적으로는 연속된 근무가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던 경우

    • 매일 일당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출근한 경우

    • 사용자가 근무일을 미리 정해 지시한 경우

    • 결근하지 않고 해당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일용근로자가 일일 단위 계약을 반복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처럼 보아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느쪽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제가 위에 기재한거처럼 실질적으로는 연속된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이 근무를 정했다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평일에 출근하고, 토·일요일은 휴무한다.”

    이 경우 일당으로 지급받았더라도 2주간의 근로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각 주의 근무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무를 하였고,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9일간의 근로계약관계였다면 1일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는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과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둘째주의 경우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4일치의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근기68207-424, 1997.4.2.)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1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사용자는 최소 1회(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 기간 중에 발생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