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호에 따라 24개월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 당시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24개월이 아닌 18개월이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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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 중인데 연장 신청 조건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기존 요양기간 만료 최소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장의 요건은의학적 필요성 입증: 단순한 통증 호소가 아닌, 수술 후 회복 지연, 재활 치료를 통한 기능 호전 가능성, 추가적인 합병증 치료 등을 객관적(X-ray, MRI 등 검사 결과)으로 입증해야 합니다.호전 가능성: '단순 유지 치료'가 아닌 호전을 전제로 한 적극적 치료가 대상입니다.주치의 소견서: 치료를 담당하는 산재 지정 병원 주치의의 '요양연장 의견(진료계획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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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8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25년 4월 직장의 일수까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첫번째직장 143일 일수 중 한달분 정도만 반영되어 결국 180일 충족이 어렵게 됩니다.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타 지점 발령이 있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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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 관령하여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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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 보장 또는 연장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임금피크제 시행시 고용 안정 및 정년 보장, 기업의 인건비 절감, 숙련된 인력의 활용이라는 장점이있지만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실질소득 저하, 퇴직금 수령액 축소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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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문자는 몇시까지 보내는 게 맞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지사항이라면 되도록 너무 늦게만 보내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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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평균 3개월이라고하는데 퇴사달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퇴사월도 포함)다만 퇴사일 기준이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예를들어 오늘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은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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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인정시 필요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관련 온라인+오프라인 취업특강 합산 최대 3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2차도교육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까지는 1회씩만 하시면 되고 5차부터 2회씩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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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한 지급명령 법원에 접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후에는 1) 법원의 서면 심사 및 결정 ➔ 2)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 3)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확인 ➔ 4) 확정 또는 민사소송 전환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사업주가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전환이 됩니다.)질문자님은 지급명령 신청과 별개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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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일을 같이 하려는데 공증 서류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증과 관련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다고 보입니다.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함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적어주신 예시로 하여 공증을 받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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