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합가)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기존 직장으로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불가능해진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남편 출국 후 2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가능하지만실업급여를 수급하며 해외 구직 활동을 하려면 출국 전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해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해외 체류나 일반적인 온라인 입사 지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지 대면 면접 등 구체적인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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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조건과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정당한 사유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육아, 질병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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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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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나 가족 돌봄 때문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근로시간 단축 등)를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에만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제출서류는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확인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이 직접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퇴사 경위서(고용센터 요청 시)가 필요합니다.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간병해야 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이 경우 제출서류는 간병 대상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30일 이상 간병 필요 명시), 가족관계증명서다른 가족의 경제활동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사업주 확인서 (휴직이나 대체근로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절했다는 내용), 본인의 퇴사 사유 확인서가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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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56조랑 야간수당 전부 챙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3개월 미만일하면 급여는 최저로한다고 적어놨어도 의미가 없으므로 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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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보건휴가 사용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일에 청구하면 월 1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보건휴가는무급입니다.) 실제 생리 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근속 기간이나 직급과 무관하게 입사 첫 달부터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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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처리되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현재 전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접수되어 처리중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센터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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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탈퇴후 재가입하면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년이상일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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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및 일급 계산식이 맞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통상일급은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고 통상월급은 통상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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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에 걸친 임금체불로 생활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계속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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