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계 급여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요식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신입직원과일부 경력직원의 급여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법에서 일일히 경력직의 급여에 대해 기준을 정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챗gpt 이야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은 포함되어 있어 공휴일에 일할 경우 150%를 지급하게 됩니다.(50%가 아닙니다.)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50%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대응을 할때 노무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몇군데를검색하여 비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는 일이 전혀 다른 부분이라 어느 하나를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적성에 맞고 댁에서 가까운곳에서 일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240 맞나요6일근무 8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48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41,500원이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48 + 8(주휴) x 4.345 x 12,5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근로계약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참고로 갑작스럽게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에출근하여 일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중계약서가변경되는경우에(계속근무중)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연속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0일까지 일하고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선거운동활동비히루일비는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거운동 알바의 경우 후보자의 유세를 돕거나 율동, 피켓팅을 수행하며 보통 7만 원~10만 원 내외의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 종료에 따른 부서 이동 강요 및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므로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로금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위로금제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위의 내용과 달리 계속근무를 원하신다면 임금 감액을 토대로 부서이동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이직할 때 퇴사 후 입사 사이 건강보험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및 재입사일자를 알아야 하겠지만 퇴사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