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든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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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구제신청서관련 중노위 노무사선임비용 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무실이나 법인,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선임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질문자님 거주지에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몇곳에 연락을 하여 비용 등에 대해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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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을 딱 채우고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3개월미만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참고로 해고예고수당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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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에는 10월1일 국군의날은 공휴일 이었는데 언제부터 공휴일을 없에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 경제적 이유(산업 생산성 저하)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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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대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라는 내용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낮추어 근로자의 생존권과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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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 적용되는건가요? 감액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시일만 있고 만료일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이 되며매장관리, 음료제조라면 단순노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감액규정이 적용이되지만 적용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감액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면 10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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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한 외출시간이 초과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분 늦었다면 3분치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회사처럼 30분치의 임금을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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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용역비를 못 받으면 노동청에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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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기간의 고용보험 소급취득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4. 실제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 않고 3월부터 4월까지 미납한 보험료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5.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을 합니다. 6. 특별히 불이익까지 발생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7. 소급가입을 하면 180일 충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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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무 중 발생한 직장 내 언쟁 관련 징계절차 및 정신과 진단서 제출 요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타인과 트러블을 일으켜 조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의 경우 중징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소명시 주장할 수 있으며 한주 52시간 초과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신고도 가능합니다.4. 인사배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진단서 제출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5. 서면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팀장 뿐만 아니라 인사팀에도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팀장이든 인사팀이든 대화시 녹음을 해두는게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6. 회사에서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요구한다면 괜한 트러블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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