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다면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209시간 자체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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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10월 말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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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30명이 넘어서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되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을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우선 노무법인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관련 계약을하게 되면 사내 노사협의회 규정 및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회의 진행 관련 서류 등을 노무법인에서 제공해준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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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고 직원인 질문자님과 점장, 파트타이머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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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들어갔는데 임금이 너무 이상한거 같슴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파트타임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이 근로일인거와 상관없이 연차가부여되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과 주말근로 포함하여 48시간(이중 야간 한주 5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주휴, 연장, 야간수당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802,525원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공휴일 근로의 경우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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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 한번더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 공직에서 근무를 하였을 때 관리자 확인이나 동료 진술서 업무용 이메일 접속내역 등을 제출하는 경우실제 감사가 있더라도 환수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감사를 진행하는 지자체 사회복지과에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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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니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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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급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 겁만주고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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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이 짤렸고요,주휴수당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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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상시근로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2. 다만 판례는 판례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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