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신청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할 수 있나요?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로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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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만
일단 사업자를 낸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이나 연금이 부과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사업장에서도 건강과 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시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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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무임금 노동(근로계약X)
자발적이고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특정인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회사(대표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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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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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 다쓰려면조건이어떻게되나요?
2학년 안에만 신청하면 1년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사용중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1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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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및 급여 지급 관련
법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은 최소 휴게시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휴게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총 연장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2시간인 경우에도 1시간만 부여하면 남은 시간이 3시간이 되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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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다치면 공상처리와 단체보험처리중 어느게 유리하나요?
특별히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체보험이 어느정도 보장되는지를 보험약관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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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에 질문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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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하는 경우에도 거부가능한가요?
소속 직원을 승진시키는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 승진을 미루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승진을 시킨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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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일 경우 순수 연장근로가 아닐 때 계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이나 휴일 또는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 추가수당은 발생하지만 근로시간 자체는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 1시간과 휴일 1시간이 중첩되는 경우 수당 자체는 2배가 되지만 근로시간 자체는 중첩과 상관없이 1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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