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인데 병원으로 인해 빠져야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상 병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가 너무하다고생각할수는 있지만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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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생각으로 하였는지가 중요한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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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이 아닌 23/02(입사) ~ 25/05 : A직무, 25/08 ~ 25/11(퇴사) : B직무로하여 발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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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군입대 등으로 30일 이상 일할 수 없었다면, 그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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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및 근로계약서미교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신고후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면 통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로 하여 처벌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회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이후에는 민사사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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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근무수당 관련하여 휴무로 대체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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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보험료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체가 하나의 세대로 묶여 함께 보험료를 내는 구조이며, 질문하신 상황은 피부양자가 아니라 ‘세대원이 추가될 때’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세대원의 소득(사업, 금융, 연금 등)과 재산(주택, 토지 등)이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 합산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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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식당 알바인데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의무적으로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 근무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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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근무하는데 주말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4대보험 이중가입을 비롯하여 법률상 이중취업이 문제되지는 않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통해 회사의 승인 없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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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시간 근무하는데 2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0시간 근무라면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지만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고용산재를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전체에 대해 고용산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질문자님의 고용보험료는 세전 월급에서 0.9%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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