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너가 내말 안들은거랑 총 지각한 횟수 적어서 사인해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억지로 횟수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경우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달 월급을 안주려고 하는건가요 ? 혹시 그것도 아니면 저한테 소송을 걸려고 하는것인가요? 지각은 한 적이 없는데 본인 기준에 안맞는다고 지각이라고 해서 억지로 작성했습니다 지시불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의도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지각이 있었다면 그 시간만큼은 급여에서 일부 공제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지각을 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퇴직금은 별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횟수를 적는 것은 월급을 공제하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공제하지 않고 지금와서 소급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였는지가 중요한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에서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을 공제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이미 해당 서류에 서명한 경우라면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주기 위해 협박하여 서명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각, 사용자의 지시불이행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지각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