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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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너가 내말 안들은거랑 총 지각한 횟수 적어서 사인해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억지로 횟수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경우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달 월급을 안주려고 하는건가요 ? 혹시 그것도 아니면 저한테 소송을 걸려고 하는것인가요? 지각은 한 적이 없는데 본인 기준에 안맞는다고 지각이라고 해서 억지로 작성했습니다 지시불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