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미지급및 근로계약서미교부
진정넣었고 형사고소원한다해서 같이접수시켰는데 결과어떻게나오나요?주휴지급받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떤처벌이나오나요
진정넣었고 형사고소원한다해서 같이접수시켰는데 결과어떻게나오나요?주휴지급받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떤처벌이나오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범죄의 기수에 이른 이상 노동청에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검찰에 송치는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처벌이 있을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전과내역 등 알기 어려워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면 50만원~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즉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용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신고후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면 통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로 하여 처벌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회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이후에는 민사사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09조에 의거하여 임금체불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받은 후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지만 지급 후에도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부규정에 따라 진정은 25일, 고소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가 진행되므로 담당 감독관과 소통하여 증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으로 인한 임금체불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체불된 금액의 규모, 체불 기간의 장단, 과거 동종 전과의 유무, 그리고 체불 청산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본인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서, 퇴사하신 상태에서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재직 중 지급기일이 도과한 부분은 제43조 문제이나, 실무상 하나의 체불 사건으로 처리되며 형사처벌이 중첩되어 두 개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은 사용자가 위반한 사실관계에 있어 고의성, 반복성 등을 살피어 내려집니다. 위 말씀드린 형량은 최대치가 정해진 것이고, 실제로 징역이나 벌금 최대액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더라도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받은 상태라면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