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산재로 신고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 후 시간이 지나 통증이나 장애가 재발해도 회사가 추가 치료비나 보상을 거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공상 처리 후 뒤늦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려 해도 공식 기록이 없어 업무 관련성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고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법정 산재 보상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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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간제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기제 임용당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이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임용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하시던 기관 인사팀에 최초 고용보험에 가입된지에 대해 확인해보거나 직접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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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복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자 불이익 처우 : 신고나 피해 주장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 누설 금지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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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 병행하려니 체력이 달리는데, 퇴근 후 집중력 높이는 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획표를 세워 시간단위로 볼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시는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책상에서 30분정도수면을 취하고 공부하는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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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자진퇴사를 유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속 자진퇴사를 권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녹음자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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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연차로 주는것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보상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자체도 가산된 휴가가 부여됩니다.쉽게 4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휴가는 1.5배로 하여 6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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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허위 공수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수와 관련된 부분과 그동안 출퇴근 관련 대화나 문자한 내용, 통장사본 제공한 경위 등을 정리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사기죄 검토 및민사청구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구조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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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했는데 문자로 퇴사 통보하고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거부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일(약 1개월)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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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퇴사 후 알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의 회사에서 12개월 이상을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에 하루라도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관계의 공백이 없다면 정규직 퇴사후 4대보험에 가입되는 알바로 근무를 하여 합산시 12개월 이상이어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직 퇴사후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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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안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만으로 무조건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위반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냥 있는것보다 받을 확률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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