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월급날 늦어지는 사장님.. 다들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월급 지급일의 근무시간 중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임금청구는 정당한 요구이므로 지급이 늦는다면직접 전화나 문자를 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처벌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습니다(연장근무초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출퇴근기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 증거를 잘 준비하여 연장근로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를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자료모두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근로 기간이 이상합니다. 1년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 14일에 입사하여 2026년 8월 1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를 곱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소득에서 수당 일부를 조정·반영해 산정하며, 재직기간별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1년 이상 ~ 5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6.5%5년 이상 ~ 1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22.75%10년 이상 ~ 15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29%15년 이상 ~ 2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32.5%20년 이상 주재 시: 최고 39% 한도 내에그리고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세전 과세소득에 각종 수당(성과급·초과근무 등)을 조정해 산정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고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연금·기여금 부과 기준 소득이며, 기본호봉 금액(본봉)은 매년 정해진 봉급표상의 순수 기본급으로 기준소득월액보다 보통 낮거나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타려고 회사에 요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꼭 퇴사후바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실업급여 일수와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계약 및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적어주신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과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특별히 포괄임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2. 네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이 3,300,000원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3. 적어주신 그대로 "수습기간 동급여 감액 없이 세전 330만 원을 지급한다"로 기재하면 됩니다.4.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해고할 수 있습니다.5. 휴무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6. 사고시 종합보험 처리 및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X, 근로도중 사전 고지 없이 고용보험 만료 시켰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다시 취득신고가 아닌 상실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물론 그냥 상실 및 재취득신고를 하더라도 공백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인미만사업장 63세 자신퇴사시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급여 미지급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