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대응방안도 나옵니다
예컨데 고용보험 만료라고 기재하셨으나, 실제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료미납 및 탈퇴, 계약기간 만료 등 다양합니다
때문에 우선은 어떠한 원인을 사유로 고용보험 만료 통지를 받은것인지 공단/회사에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거나 정정을 요청하게 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확인 및 요청,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과 연계되어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자료를 확보하구 대비를 해두심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 요청이 오더라도 절대 작성하지마시구, 아래 자료들을 가급적 확보해두세요
또한 회사에는 경위파악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사실에 대한 정정조치를 메일로 보내두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갱신계약서
-실제 출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업무메일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회사가 보낸 고용보험 만료 또는 재가입 안내문
-고용24 또는 4대보험 관련 조회 화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한 이메일·문자·내용증명
-회사가 “개인 사유”라고 기재했다는 자료
-실제로 퇴직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