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X, 근로도중 사전 고지 없이 고용보험 만료 시켰을 때

갑작스러운 고용 보험 만료 통지를 회사 인원 전체가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전 설명 없이, 고용 보험을 만료하고, 만료 사유를 개인 사유로 적어놨는데,

추후 다시 가입을 시켜주더라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미리 대비하고 싶어 자문 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대응방안도 나옵니다

    예컨데 고용보험 만료라고 기재하셨으나, 실제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료미납 및 탈퇴, 계약기간 만료 등 다양합니다

    때문에 우선은 어떠한 원인을 사유로 고용보험 만료 통지를 받은것인지 공단/회사에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거나 정정을 요청하게 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확인 및 요청,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과 연계되어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자료를 확보하구 대비를 해두심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 요청이 오더라도 절대 작성하지마시구, 아래 자료들을 가급적 확보해두세요

    또한 회사에는 경위파악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사실에 대한 정정조치를 메일로 보내두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갱신계약서

    -실제 출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업무메일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회사가 보낸 고용보험 만료 또는 재가입 안내문

    -고용24 또는 4대보험 관련 조회 화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한 이메일·문자·내용증명

    -회사가 “개인 사유”라고 기재했다는 자료

    -실제로 퇴직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실취소를 하여 계속 이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절없이 재가입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15조 및 118조에 의거 실제와 다른 자격상실 신고는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법행위입니다. 개인 사유로 기재된 허위 기록은 추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피보험 기간 산정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는 동법 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 직접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실제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상실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유를 정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 것이 아닌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럴 경우 사용자가 바로 다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공백기간이 없다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그러나 공백기간이 있거나 계속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다시 취득신고가 아닌 상실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냥 상실 및 재취득신고를 하더라도 공백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에 상실 취소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