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무 없이 4대보험 가입된 경우 퇴사 및 급여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처리를 하는 방법과 아예 취득취소(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2. 반환하셔도 됩니다.3. 상실처리를 한다면 별도 수정신고는 필요 없고 취득취소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4. 실제와 맞지 않게 4대보험 가입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특정 지원금 목적으로 질문자님을 등록하였다면 나중에라도부정수급의 문제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부정수급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 대해 피해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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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후 정규직에서 계약직 6개월로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갑자기 퇴사하게 되어 감정적으로 안좋을수는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문자든 전화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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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요청을 안했어도 질병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질문자님이 회사측에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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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에 권고사직이 적용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 자체는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현 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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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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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와 달리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도 미발생)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대략 현재 받는 한달치 월급의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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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접수완료 및 가인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실업급여 관련 서류 제출하였다면 접수일부터 3 ~ 4일 정도면 가인정 상태가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었다면 당초 예정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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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이후 밀린 월급이 있다면 어느 기간 내에 이를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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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포기하도록 하고 퇴사 시킨 회사에 대해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미리 뽑은것만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면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닙니다. 과거에 질문자님이 이직을 하지 않도록 회사가 설득을 한 사정도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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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감봉하는 징계도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징계로 인한 임금 삭감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감봉 자체가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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