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귀책사유 문의 및 급여지급 안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측 교육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휴업일 이외에나머지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82,560원이평균임금의 70%보다 크므로 82,560원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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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과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잘못 기재하신 것 같습니다. 25년 7월 21일에 입사하여 25년 9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1년시점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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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문제 부정수급하는 직원 경찰에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태문제는 노동청이나 경찰서에서 조사할 사항이 아닌 회사에서 조사할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회사에서 조사하여 근태위반이 발견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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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4대보험 본인 계좌 납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대략 20%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0%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 계좌로 하든원래 공제될 4대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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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좀 계산해주세요 확실한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을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산기의금액이 맞는지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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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중에 주급 15만원의 아르바이트를 하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이 적더라도 계속적인 근무가 예정이 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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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근로자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휴무(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면 됩니다.물론 기존 일급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법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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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정년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수당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구직활동이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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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또는 6시간 일 근무시 휴게시간 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5 ~ 6시간 근무를 한다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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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산재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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