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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단기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3.3%는 불법이고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일하기 전 계약체결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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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 신고기간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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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정규직 전환 가능)의 연차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이 만료될때까지 사용하도록 권유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계약직 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1년미만 연차 11개는 계약직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안에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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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 인정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부정에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시간 정함이 없다는 내용, 회사의 구체적지휘감독이 없었다는 내용,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에 따른 인센을 받은 사정)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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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이상 유지되어야 1년초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의경우 1년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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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질의(입사년도 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2022년 07월 입사2025년 12월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1개가 아니라 57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23년 7월 15개24년 7월 15개25년 7월 16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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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일자리 연계 인턴은 퇴직금 정산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 최초 뉴딜 일자리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라면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정부 또는 지자체라면회사와 다시 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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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직급 강등통보를 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으로 볼수도 있지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발령 자체를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서명을 하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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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 권고사직 - 정리해고 절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에 있어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율하는 부분은 없습니다.2. 희망퇴직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사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 문서로 보관하면 됩니다.3. 권고사직도 사전에 근로자와의 상담을 거쳐 회사의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주는게 중요합니다.이에 대해 근로자도 퇴사생각이 있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시면 됩니다.4. 실제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입증과 해고에 이르기 전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회사에서 노력한 부분(신규채용 중단, 교육부여, 휴가부여 등)에 대한입증이 중요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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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미팅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시간만큼 회사에서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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