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후 4대보험 본인 계좌 납부.

어제 사장과 싸우고 당일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카카오톡으로 9일인 어제까지 퇴사 서명을 해야하고 미진행시 4대보험이 본인 계좌로 나간다고 하네요. 어제 잠을 일찍자서 카톡을 읽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4대보험이 나간다면 얼마나 나가게 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원천징수)한 후 공단에 납부합니다.

    2. 근로자 본인 계좌에서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4대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4. 아르바이트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고,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납부 후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보험료는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자 통장에서 직접 빼가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지 질문자님 본인 계좌에서 출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0.9%만 적용하여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하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책임이 맞기는 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시 명세서도 받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유지기간 동안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대략 20%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0%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 계좌로 하든

    원래 공제될 4대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