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7시간 이후 연장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이 7시간 잡혀있다면 7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7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추가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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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약정한 월급여 또는 시급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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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면 연장근로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출퇴근기록이나 연장과관련한 메신저 대화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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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령시 직장 4대보험근로자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 수령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여 근로자로 일할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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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소급분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은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1배만 지급하고 있다면그동안 덜 지급한 0.5부분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계약상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실제 연장시간이 고정연장시간 보다 덜 근무를 하였어도 전액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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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주3일 하루 6시간씩 정기근무했고 그 외 추가근무 1일 더 했는데(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7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개근시 3.6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총근무시간 + 주휴시간을 구한후 올해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곱해주면 받아야할 임금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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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인원감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고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없으려면직원을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대해서 법에 규정은 없으며 지급하더라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1개월부터 수개월치의 급여로 책정하는 등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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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차충현 노무사님 답글달아주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의 일수는 합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으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일용직 일수만으로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은 되지만 일용직일수자체가 9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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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임금 변경,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뒤늦게라도 동의하면 유효로 처리가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강박 등의 의사표시는 민법 등에 따라 취소할수는 있지만 일단 서명하게 되면 실제 강박으로 된 부분에 대해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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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단톡 엑셀 근무표 수정만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명확히 몇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렇게 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이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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