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입니다.) 이 경우 연장시간제외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기 떄문에 올림처리하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책정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0
0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6,168원이 되며 실업급여는 1회차만제외하고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0
0
권고사직 권유후 유예기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 후 언제 퇴사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유예기간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30일전 예고는 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권고사직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0
0
경력증명서 필수항목이 뭔지 궁금해요 자세하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세부항목까지 법에 규정된 것이 없어서 회사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구체적인항목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재직기간, 사용용도 등이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0
0
실업급여 계약만료 2회 연속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았다면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3개월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0
0
5인미만사업장사대보험료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3,4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53,000원, 건강보험 (3.545%) 120,530원, 요양보험 (12.95%)15,600원, 고용보험 (0.9%) 30,6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14,990원, 지방소득세(10%) 11,490원이 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953,79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5.0
1명 평가
0
0
연차관련 궁금사항들 문의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가 발생하므로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0
0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으므로 25년 11월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없습니다.(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0
0
입사하고 회사 하루-이틀 나가고 안가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하고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재실업신고를통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0
0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대표자의 성명을 모른다면 공란으로 두시고 나머지 연락처나 주소 회사명 등 아는 사항에 대해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