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책정 계산이 되는 알바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최종직장인 콜센터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이 적용되어 하루치 실업급여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0
0
버거킹 미성년자 알바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통보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0
0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가입대상입니다.2.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의 10%정도의 금액이 매월 보험료로써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3. 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부과됩니다. 다만 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4. 참고로 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수당 등에있어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0
0
채용취소(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입니다.(서울지법98가합2004)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약정된 급여가 세전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0
0
사직서 관련 내용증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하고 국민연금 납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료납부를 자동이체로 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11월 보험료 부분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확인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11월 분이라면 다음달 10일(출금되지 않는 경우 25일)에 납부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0
0
일용직 휴업수당70% 지급기간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휴업수당,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은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6
0
0
당일퇴사통보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로 회사와의 안좋은 감정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6
0
0
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면 전체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0
0
휴일근로수당 맞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06시부터 07시까지의 근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0
0
2024년 최저시급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퇴사한지 1년이 지났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