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3.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사업장이 이전하여 집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소요 여부는 네이버 길찾기 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 사업장 이전 후 3개월 이내 퇴사하면 통근곤란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