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퇴사 조건 문의(실업급여)

사무실이 이전을하게 되어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 네이버 길찾기 기준?

2. 가능하면 최대한 다녀보다가 퇴사를 하고 싶은데 몇일 안에 퇴사를 해야할까요?

  • 현재 연차가 많이 남아 있어 약 한달 정도를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이버 길찾기에서 나오는 왕복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2. 가장 유리한 퇴사 시점을 고민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3.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사업장이 이전하여 집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소요 여부는 네이버 길찾기 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 사업장 이전 후 3개월 이내 퇴사하면 통근곤란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등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시간 기준은 지도 앱 캡처나 교통카드 내역 등 객관적인 수단을 통해 통상적인 소요시간임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센터가 이를 최종 판단합니다. 이전 후 일정 기간 다녀보다가 사직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 1~3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 이내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하여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시간 산정 시에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 지도 서비스의 최적 경로 소요 시간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이나 대중교통 노선 시간표 등을 함께 준비하여 입증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중교통 경로 안내 시스템을 갖춘 포털사이트상의 로드맵 기록으로 통상 확인합니다.

    2.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길찾기를 캡쳐하여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부분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사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는 네이버 지도앱을 활용합니다

    2.보통 2-3개월 이상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