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직이었고 8월 3일자로 계약 만료가 되었어여하는데 회사사정으로 계약 만료 처리가 어렵다해서 위로금 3개월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원래 급여날은 1달 만근 후 다음달 10일에 입금되는 방식인데

8월 1.2.3일 급여와 위로금을 9월 10일에되서야

지급할 수 있다해서 일단 알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퇴사 후 14일이내에 모두 지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8월 1~3일 급여만 14일 이내에 받고 위로금은 9월 10일에 줘도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3일치 급여와 위로금 퇴직금 전부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8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과 법정퇴직금은 8월 17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9월 10일이라는 사정만으로 퇴직자 지급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위로금은 9월 10일 지급으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그 약정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다'는 답변이 모든 금품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였는지 대화 내용의 맥락에 따라 달리집니다.

    지금이라도 임금·퇴직금과 위로금의 금액 및 지급일을 구분한 서면합의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원칙은 그러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일치 급여 및 위로금 모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 + 퇴직금 + 위로금 모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와 임금 + 위로금 모두 2026.9.10 지급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후단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이므로 2026.9.10 까지 지급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로금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 볼 수 있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면 연장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1994.01.04, 임금 68207-5 )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9월 10일까지 잔여 임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에 명확하게 동의한 것이라면 9월 10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임금 등 지급 지연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날까지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일인 8월 3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연장 가능한 규정입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동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제한적이지만 기재하신 내용에서 본인이 알았다고 표현한것이 당사자의 동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원칙적인 지급 시기는 ​8월 1일~3일 자 급여, 퇴직금, 위로금 모두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할 "일체의 금품"에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약 종료에 따른 위로금/합의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전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8월 3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8월 17일(퇴직 후 14일 이내)까지 3일 치 급여 + 퇴직금 + 위로금 3개월 치가 모두 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만약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서 작성 없이 9월 10일로 미루어졌는데 9월 10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일 기준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에 대해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조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예: 9월 10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14일 이내 지급 의무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