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직이었고 8월 3일자로 계약 만료가 되었어여하는데 회사사정으로 계약 만료 처리가 어렵다해서 위로금 3개월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원래 급여날은 1달 만근 후 다음달 10일에 입금되는 방식인데
8월 1.2.3일 급여와 위로금을 9월 10일에되서야
지급할 수 있다해서 일단 알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퇴사 후 14일이내에 모두 지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8월 1~3일 급여만 14일 이내에 받고 위로금은 9월 10일에 줘도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3일치 급여와 위로금 퇴직금 전부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8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과 법정퇴직금은 8월 17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9월 10일이라는 사정만으로 퇴직자 지급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위로금은 9월 10일 지급으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그 약정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다'는 답변이 모든 금품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였는지 대화 내용의 맥락에 따라 달리집니다.
지금이라도 임금·퇴직금과 위로금의 금액 및 지급일을 구분한 서면합의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원칙은 그러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일치 급여 및 위로금 모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 + 퇴직금 + 위로금 모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와 임금 + 위로금 모두 2026.9.10 지급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후단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이므로 2026.9.10 까지 지급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로금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 볼 수 있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면 연장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1994.01.04, 임금 68207-5 )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9월 10일까지 잔여 임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에 명확하게 동의한 것이라면 9월 10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임금 등 지급 지연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날까지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일인 8월 3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연장 가능한 규정입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동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제한적이지만 기재하신 내용에서 본인이 알았다고 표현한것이 당사자의 동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원칙적인 지급 시기는 8월 1일~3일 자 급여, 퇴직금, 위로금 모두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할 "일체의 금품"에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약 종료에 따른 위로금/합의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8월 3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8월 17일(퇴직 후 14일 이내)까지 3일 치 급여 + 퇴직금 + 위로금 3개월 치가 모두 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만약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서 작성 없이 9월 10일로 미루어졌는데 9월 10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일 기준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에 대해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조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예: 9월 10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14일 이내 지급 의무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