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한주 48시간으로 기재(한주 시간외근로 8시간)되어 있고 임금액수도 48시간에 맞춰서 계약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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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정보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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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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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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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계약직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직장에대한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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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개할 경우 사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 산재)의 경우 이중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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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하고 전액 못받거나 30%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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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시간기준 상한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7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의 상한액은 57,7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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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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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7시간 근무자의 추가연장 시 몇배가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도 하고 있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추가가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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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기준)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충족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금액이2,060,74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퇴직연금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을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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