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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일단 제안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와의 의견차이가있다면 금액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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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하루) 이틀 전 알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일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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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공휴일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라도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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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건설일용직으로되어있서는데/근로장려금받았서는데못받는다고종합소득세신고국세청에들어가보니까얼마나오던데요/난지금3'3%로되고받고있슴/고용보험은모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약정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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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하청 정직원 고용승계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소속 중인 하청업체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여 이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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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환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태만이 심하면 경우에 따라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수는 있어도 근무시간이 허위가 아니라면 임금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임금환수 및 포기 등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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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중에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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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만 8명이 일하고 이외의 요일에는 4명씩 일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공휴일이 있어도 출근을 하자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1.5배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5인미만은공휴일도 일반 근무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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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ㅜㅠㅜ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우선 합의를 보셔도 됩니다. 합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됩니다.(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증거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정보와 급여이체증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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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름과실제운영하는사장이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2. 11월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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