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일 대체휴무일에 쉬면 원래의 휴무는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휴일과 휴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이 있는 경우와 별개로 휴무는별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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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방법 및 양식과 상시 근로자 계산시 연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2. 연차사용 인원도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3.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4. 10명이상이어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는데 이후 10명 미만이 되더라도 취업규칙은 계속 유효합니다.5.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에 미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25일을 먼저 부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종결처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상 언제까지 신고를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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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 시점이 이때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처리를 하기 전에 이미 4월 급여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꼭 급여처리후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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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한주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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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안에 어떻게 계산이 되어는지 식을 필수로 적어줘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을 기재해야 합니다. 미교부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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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의무입니까? 강제로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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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이직 하라고 권고 사직권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일자에퇴사가 어렵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직권유 자체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합의없이 4월에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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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2주 넘게 퇴직금이 안들어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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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지 수혜 후 조기 퇴사 시 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건강진단비용을 제공하는 부분과 그 요건으로 1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으며 근무 후 요건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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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좋은 마음으로 원래 합의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주는게 아니라면 계약서상 계약만료 전퇴사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할때는 전체적으로꼼꼼히 확인후 서명하셔야지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는거 외에는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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