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이트에 복지사항이 입사 후 없다고 하네요. 취업사기 같은데 법적 조취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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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및 단체협약 임급지급 관한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전일이 아닌 다음날 평일에 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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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세금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급여제도 매뉴얼, 퇴직연금복지과, 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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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에 총 11개가 발생합니다.회계기준이라면 4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되지만 입사일 기준이라면내년 4월 7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주말 전부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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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은 꼭 참석해야 될지 빠지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불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식이 강요될수는 없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데 회식이나 음주 강요의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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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에 따른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상실사유는 질병에 따른 퇴사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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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일근무 12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연장 12시간은 꼭 평일에 진행하지 않아도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주말에만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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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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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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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로 해고통보시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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