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자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대략 주6일로 한달정도추가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0
0
악덕같은 사장 임금체불로 신고 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쉰기간에 대해서 임금청구는 어렵고 재직당시 미지급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퇴사하였으면 언제든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0
0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려는데 너무 고민도 되고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불인정을 했다고 하여 노동청에서도 불인정을 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충분한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신고하기 전에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5
1
0
고민해결 완료
100
원직복직에 따른 중간수입 공제를 어떻게 알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상실신고 취소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하여 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해고기간 어디서 일을 하였는지소득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0
0
퇴직금때문에 그러는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자격상실일이 10월 7일이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10월 6일이 됩니다. 따라서 24년 10월 7일에입사하여 25년 10월 6일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5.0
1명 평가
0
0
구두상으로 퇴직금 준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와 구두로 한 부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증거를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0
0
일반 마트도 출장 식비(식대) 증빙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짐나 편의점 뿐만 아니라 일반 마트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증빙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5.0
1명 평가
0
0
임산부 초과근무 금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임신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5
0
0
아파트 기전직 직원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법이나 근로계약으로 해야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회사에서 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거부를 한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0
0
월급을다음날30%밖에못받았는데 바로퇴사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의 위반이 있다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시고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