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으로 승진했는데 사원때 썼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등에 대해 변경이 있더면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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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부여해야 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 짬짬히 쉬는것은 휴게가 아닌 일을 하기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는 우선 회사에 휴게시간 요구를 해보고 회사측에서 사업장이바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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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이번 달까지인데 사직서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과 관련한 법은 없지만 회사규정 등에 따라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실제 퇴사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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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사용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자녀분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았다면둘째 자녀에 이어서 1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육아휴직에 복직하거나 퇴사시 4대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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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령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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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계약기간 약정한 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도 실업급여 사유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원래 퇴사사유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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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못 계산하신것 같은데요 2,050,000 / 188시간으로 하면 10,9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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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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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를 안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퇴사후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1년 이상 무조건 근무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장담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1년전에 퇴사할수도있고 회사측 사정에 따라 1년 전에 해고를 할수도 있습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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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면 3개월 전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을 채워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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