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두 달째 밀릴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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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일한 시간이 책정된 수당보다 훨씬 많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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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규정도 있지만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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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인정 지급확약서에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지급금 관련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이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최종 퇴직 시점에 양수인을 상대로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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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도 해당 근무자가 계속근무하기를 원한다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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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 회사가 폐업했을때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알리고 대체서류 제출에대해 확인하여 센터에서 요구하는 대체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 퇴직금 정산 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처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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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의 연차처리 방식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를 하였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그동안의 연차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초과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고 이로 인하여 3개월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됩니다.(즉 퇴직금은 3개월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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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입니다 이번에 6명으로 늘어나면서 연차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으로 된 시점으로 부터 연차가 적용되어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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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중도입사자의 4대 보험은 입사일이 1일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일 입사자는 당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공제하고, 1일이 지난 중도입사자는 해당 월의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처리되므로 회사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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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시기를 1년에 한번이 아닌 매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시간과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3.24. 선고96다24699)고 판시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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