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지급시기를 1년에 한번이 아닌 매달 지급 가능할까요

직원들 급여가 높은 편이라 연차수당 금액이 쎕니다. 또한 연차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일당을 부르면 더 비싸요)

그래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1년시점에 주려면 너무 금액이 커서 연차수당으로 월급에서 매달 따로 지급을 하고 싶습니다. 15일 중 3일은 여름휴가, 나머지는 매달 1일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연차 관련 issue가 있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경우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연차수당 지급을 이유로 휴가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연차휴가수당을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고 산정방식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시간과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3.24. 선고96다24699)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만료된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근의 고용노동부 지침 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지도지침에서는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