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시간과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3.24. 선고96다24699)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