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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원앙17
겸손한원앙1721.06.26

연차수당이 일률적이지 않을때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탁드립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일 7시간씩 일했는데요. 4월부터 5월까지는 일이 조금 더 많아져서 7시간 30분 그리고 6월부터는 회사일이 더 많아져서 8시간씩 일하게됬습니다. 일이 많아서 올해 연차는 못사용할것같은데요. 이럴경우 연말에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돈으로 지급받을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각 월별로 끊어서 1~3월까지 연차 3개는 8,720원 * 7H

4~5월까지 연차 2개는 8,720원 * 7.5H

6~12월까지 연차 7개는 8,720원 * 8H

이렇게 적용되는건가요? 참고로 올해 1월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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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입사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하여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의 통상임금(8,720×8시간)을 기준으로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소속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선생님의 올해 1.1일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3월에는 7시간, 45월에는 7.5시간, 6~12월까지는 8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선생님께서 매월 개근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인 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3월 : 7시간 X 3일 = 총 21시간

    4~5월 : 7.5시간 X 2일 = 15시간

    6~12월 : 8시간 X 6일* = 48시간

    * 11월 30일까지가 1년 미만인 월이므로 12월 만근에 대해서는 1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총합계 : 84시간

    한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999, 1990.03.19.)에 따라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12월의 통상임금이 8,720원이며,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 전체 기간을 개근하고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732,840원(8,720*84시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내년 1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일 7시간씩 일했는데요. 4월부터 5월까지는 일이 조금 더 많아져서 7시간 30분 그리고 6월부터는 회사일이 더 많아져서 8시간씩 일하게됬습니다. 일이 많아서 올해 연차는 못사용할것같은데요. 이럴경우 연말에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돈으로 지급받을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각 월별로 끊어서 1~3월까지 연차 3개는 8,720원 * 7H

    4~5월까지 연차 2개는 8,720원 * 7.5H

    6~12월까지 연차 7개는 8,720원 * 8H

    이렇게 적용되는건가요? 참고로 올해 1월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1.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인데,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 되는 달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2월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