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떼고 회사생활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고 하여 4대보험 전체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아닙니다. 이 경우 미납한 고용보험료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한달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의 0.9%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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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할 때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정보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다른사유(계약만료, 자발적 퇴사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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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월보수액과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2,500,000원이 맞습니다. 축소신고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실제 보수보다 임의로 낮추어 허위 신고(축소 신고)하는 경우 추후 적발 시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직권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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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한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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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후 자진퇴사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가정하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회사는 재계약이나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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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지스틱스 알바 택시비 안줄때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쿠팡 알바 중 안내된 택시비를 받지 못하였고 대표 카카오톡 채널(출근 확정 문자 발송처)이나 고객센터(CS)에 영수증으로 직접 청구했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산에는 보통 1~2주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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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은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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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와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요구한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내부적인(결재 등) 과태료 부과절차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아예 주지 않은 경우)1차 위반: 30만 원2차 위반: 50만 원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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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근로자 근태 문제로 돌려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한 경우, 파견사업주(파견회사)에 통보하여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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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만회차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입니다. 다만 2개중 1개는 반드시 구직활동(채용 플랫폼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행위입니다.)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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