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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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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자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미신고가 발각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여 정보를 받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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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표기 근로일수와 실제 근로일수 차이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세서상 근무일수의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허위 작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규정은 있지만 실제 근무일수 부분과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 임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금을 적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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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긍금한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26개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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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사하면 이사한 곳 복지공단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실제 거주하게 되는 서울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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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 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주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2. 나눠서 지급하시길 바랍니다.3. 미리 예상되는 추가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월급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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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실업급여 수급은가능합니다.2.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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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잔여 연차 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11월 5일에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일 퇴사일까지 별도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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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약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만두려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약정이 없다면 받은 옷이나 신발을그대로 반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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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발생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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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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