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는 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독립된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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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관련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여름휴가와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시킬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연차대체는 무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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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는 별도 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유력한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출퇴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두면 좋습니다. 출퇴근 증명을 위해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교통카드 결제 내역, 업무용 메신저 및 이메일 기록, 출입문(지문, 사원증) 통과 기록, 사무실 내 CCTV,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보이는 출퇴근 인증샷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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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조퇴/결근 시 주 15시간 미만 처리 및 퇴직금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고 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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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이전 4대보험 가입직장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최종 4대보험 가입직장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서둘러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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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얼마일가요? 3년 근무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때는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 10,760,850원 입니다. 여기서퇴직소득세를 제외하면 대략 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시 회사에서 특정 수당을 제외하면 안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상여 등)은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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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이 퇴사일정 강요시 대처 방법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퇴사일자를 정할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제안하는 일자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하여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통상 당일이나 다음날에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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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가면 한달만근으로 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예비군 이외의 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됩니다.그리고 연차와 관련해서도 예비군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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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난후 정상 근무 하다 다시 수습기간 계약후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근무한 기간을 보면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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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근무 제외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재직 중 무급휴가를 사용했더라도 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빼지 않습니다. 단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일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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