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폐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포함되어, 회사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근로감독이오면 이전 근로계약서 내용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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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자진 퇴사할 때도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없다면 나중에라도 퇴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만약 사직서까지 받기가 어렵다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부분에 있어 문자나 녹취 등이라도 확보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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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임원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IRP계좌를 받아 지급하시면 됩니다.판례는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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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부당해고 여부와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사유만 보았을 때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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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신청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병가부여는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이를 기초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측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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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일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세금처리를 3.3%로하더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 1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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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고 빨간날 근무시 1.5배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빨간날(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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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지급 시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부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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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재해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산재인 것은 맞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였더라도 사업주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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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승인 구조 없이 야근발생하는거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한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 없는 자발적 야근의 경우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주가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자진하여 추가 근무를한 경우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4380,20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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