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회사 실수로 인한 4대보험 정정 및 합의서 발송 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대로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확인서의 효력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3.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4.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면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좋을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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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예고수당 조건에 맞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인정될지 불분명합니다.3. 3자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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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고가 아닌 회사에서 판단을 하였을 때 괴롭힘(성희롱)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신 대로 신고를해도 됩니다.(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조사 후필요에 따라 징계조치 등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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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은 3월1일 입사일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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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퇴사후 퇴직금액을 포기하는 각서는 유효하다는게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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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 2년 다니다 이직후 한달 다니고 장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이사를 하거나 회사의 인사발령에따라 질문자님이 타지역으로 발령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이사나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많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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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그리고 육아기 단축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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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쉬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공휴일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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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세금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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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종료일 26년 1월16일인데 12월31일 조기종료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료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이고 30일전 예고가없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더라도 실제 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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