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좀 더 빨리 쓸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산기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예정일보다 최대 44일 앞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총 90일 - 출산 후 45일 - 출산일 1일'을 계산한 최대 44일까지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보다 더 빠르게 사용해야 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거나 질문자님의 본인 연차를 일부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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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시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한다고 보고 답변하면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선지급되는 개념이 아닌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1월 1일에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일을 사용하였다면 근로자는 아직 6일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퇴사시 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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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불법이며 저의 불리함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2. 월급은 현금으로 주는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5인미만은 연장이나 휴일근로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4. 평소에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너무 힘든게 아니라면 사업장에 방문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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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됐다 느끼는 제가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회사에서 좀 너무한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계속 근무가 어렵다면 일단 일을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직장에 합격하면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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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사업주지원받은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지급되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휴직 중 50%만 지급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만약 복직한 근로자를 권고사직한다면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50%에 대해 환수조치를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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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 후 감독관 지정 및 연락이 안 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더 기다리기 보다는 내일이라도 직접 노동청에 연락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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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명단 왔는데 이후 입퇴사자들은 건강검진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는 해당 입사연도에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미실시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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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7월~) 급여 명세서에 찍힌 '상여금 명목의 고정수당', 이것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회사에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며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퇴직금 산정시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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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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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을 일하며 3.3%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되더라도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지 근로자에게 책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라면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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