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미 퇴사하여 남이 된 직원은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으므로, 미수검 상태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상시 재직 중인 근로자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그 외 올해 입사한 신규 입사자도 재직 중이라면 올해 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맘, 만약 입사자가 올해 이전 직장에서 이미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왔다면, 올해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지사를 통해 수검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요식업이시라 식품위생법상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도 매년 발급받으실 텐데요, 보건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은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보건증을 하셨더라도 국가건강검진 명단에 있는 인원은 별도로 일반검진을 받아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