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건강검진 명단 왔는데 이후 입퇴사자들은 건강검진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국가건강검진 실시하라고 명단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입퇴사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도 당해년도에 건강검진 실시하라고 하여야 하나요?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단 통보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 중 대상자를 재 확인하여 대상자라면 건강검진을 할 것을 안내해주시기 바라고,

    퇴사자는 회사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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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는 해당 입사연도에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

    미실시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미 퇴사하여 남이 된 직원은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으므로, 미수검 상태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상시 재직 중인 근로자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 ​퇴사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공단 시스템에서도 자연스럽게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 올해 입사한 신규 입사자도 재직 중이라면 올해 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맘, 만약 입사자가 올해 이전 직장에서 이미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왔다면, 올해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지사를 통해 수검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요식업이시라 식품위생법상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도 매년 발급받으실 텐데요, 보건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은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보건증을 하셨더라도 국가건강검진 명단에 있는 인원은 별도로 일반검진을 받아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해 연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검진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