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경우 대략적으로 근속연수 X 퇴직할때의 월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 질문자님의 퇴사시점에 받는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적어주신 계산식으로 산정하면 퇴직금액과 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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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가량을 못받앗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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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반 제조업 직장인으로 어제가 월급날 이었는데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정하는 기준이 동일하지 않겠지만 10일로 정하는 부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의 납부 마감일이 주로 10일입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 회사의 세무 및 급여 정산 담당자가 실무 처리를 위해 급여일을 10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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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와 단기노무제공자는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신분으로는 이중 취득이 제한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로자와의 이중 취득이나 노무제공자 간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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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는 늦잠을 자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의 수면 부족이 심하다면 주말에는 충분한 수면을 하는게 피로를 회복하고, 단기적인 주의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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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불우이웃돕기 임금체불 및 상조회비 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관리를 꼭 내부에서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외부에 맡길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전액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 없이 질문자님의 임금을조금씩 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그동안 공제한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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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회사에 노동조합을 보면 국장이 있던데 이분들은 무슨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내 '국장'은 위원장, 사무처장 아래에서 각 부서의 실무와 기획을 총괄하는 상근 간부 직책이라고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직책 및 하는 업무 등에 있어서는 노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통상 아래와 같은 노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정책국장: 노동조건 개선,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요구안 작성조직국장: 조합원 확대, 현장 조직화, 대의원대회 및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교육국장: 조합원 및 간부 대상 노동 교육, 연수 프로그램 등을 기획 및 진행대외협력/연대사업국장: 상급 단체 및 다른 노조와의 연대 활동 기획홍보/미디어국장: 노조 소식지 발간, 언론 대응, 조합원 소통 및 대국민 이미지 홍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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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기준법 및 지정된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이나 호텔,리조트)에 일하는것이 불법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e-9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및 근무 장소 변경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휴업, 폐업 또는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및 만료,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근로자의 상해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유만 있다고 하여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서의 승인 및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만약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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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근속 기간인데, 급여 밀림 이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자가 정해진 급여일(구두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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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나 야근에 대해서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 대신보상휴가(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그냥 소멸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다시 수당(1.5배)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소멸만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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