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곧바로 촉탁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는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정년퇴직일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촉탁직 재고용일에 '취득(재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그냥 두셔도 되지만 이후라도 근속기간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해서라도 상실 및 재취득을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미성년자 고용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인(한주 40시간 근무에 12시간 초과근로 가능)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만 유의하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이 외에는 적어주신대로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받아두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보통 회사 연봉 오를떄 몇%로 씩 오르나요? 평균적으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사이트 등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봉인상은 대기업의 평균 인상률은 5.7% 수준이었으나, 중소·중견기업은 2.7% 수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휴직 이어도 작년 성과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성과급 금액과 지급요건 등을규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규정을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지급대상이 맞다면 휴직중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 법정공휴일 근무 관련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을 하였다면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제도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의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질과 2차가해에 해당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괴롭힘 관련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할 수는 있지만 경험상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중복가입시 끼치는 영향, 불이익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이중가입을 하는게 아닌 실제 두 사업장에서 일하여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 이중가입을한다고 하여 4대보험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월요일이 휴일이라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은발생하지 않고 한주 6일로 42시간 근무하는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시간이므로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장수당과 빨간날 근무시 발생하는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연장수당 항목만 있고 별도 휴일수당 항목이 없다면 휴일근로시 별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손해? 수당? 청구할수 있는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일수는 질문자님의 원래의 근로일인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하지 못한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